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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마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전 고검장은 기각

'백현동 수마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전 고검장은 기각
입력 2023-12-22 23:35 | 수정 2023-12-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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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마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 전 고검장은 기각

    사진제공: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곽 전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 자금을 포함해 모두 7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경찰에 특채됐다 퇴직한 곽 전 총경은 "몇 달동안 여러 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사건에 매달렸다"며 "수임료를 로비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받은 돈도 모두 신고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고검장은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경유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 자금을 포함해 1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임 전 고검장은 "정바울 회장과 정식 선임 계약을 맺었고 그 밖에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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