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환각 증상을 호소하다 고시원에 불을 낸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21일 새벽 3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유치장 내부 마감재와 화장실 아크릴판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경찰서 내부 기물을 망가뜨리고, 범행 전날 밤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40대 여성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회
유서영
"창밖에 귀신"‥새벽 고시원 불낸 20대 집행유예
"창밖에 귀신"‥새벽 고시원 불낸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2-23 15:37 |
수정 2023-12-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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