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500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85% 소득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하는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94만 7천 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형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