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 "전세 갱신 거절 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증명해야"

대법 "전세 갱신 거절 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증명해야"
입력 2023-12-26 12:02 | 수정 2023-12-26 12:02
재생목록
    대법 "전세 갱신 거절 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증명해야"

    자료사진

    대법원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경우, 집주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납득 가능할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자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돌려달라며, 집주인이 세입자 부부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집주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집주인은 지난 2019년 세입자 부부와 보증금 6억3천만원에 2년간 전세계약을 맺었고, 계약만료 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부는 집주인이 실거주 조항을 악용했다며, 계약 갱신권이 있다는 이유로 집을 돌려주지 않았고 집주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집주인이 노부모가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꾸고 이전 거주지를 정리하는 정황이 없는 등 실거주 계획에 의문이 없는 건 아니"라면서도 "명백한 모순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은 적법하다"며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실거주에 대한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며, "실거주 의사가 진짜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인지 따져봐야한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의 주거 상황이나 집주인과 가족의 직장,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실거주 의사와 모순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계약 갱신 거절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방법에 대한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