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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당초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지만, 경찰과 법원에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영장심사는 열리지 않았고 인천지법은 오는 29일까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라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여성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총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이 여성과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장 김 씨와 이 여성이 협박을 공모한 정황은 아직 없다"며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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