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 심의 민원을 접수했다는 MBC와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26)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청부한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직권 남용이자 정부심의를 이용한 방송 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자 사무처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방송통신심의라는 기능을 비판 언론을 겁박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용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도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이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 힘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류 위원장이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질 방법은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라면서 "위원장 사퇴만이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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