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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 도로 맨홀에 빠져 숨진 40대 남매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 4명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도로 관리청인 서초구에 1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서초구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11년 집중호우 때도 강남역 일대 맨홀뚜껑이 열리는 일이 있었다"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로 관리청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맨홀뚜껑이 항상 닫혀있도록 설치, 관리해야 한다"며 서초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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