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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씨는 지난 9월 19일 밤 11시 반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해안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약 14킬로미터를 도주해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된 차량 18대와 뒤쫒아온 순찰차 2대 등 차량 20대를 파손했으며 경찰은 차량 타이어 등에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권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했으며,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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