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8년‥시민단체 "전쟁범죄 법적 배상하라"](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2/28/R231228-1.jpg)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들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방적이고 졸속인 정치적 합의였다"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도리어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법원의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반인도적 범죄 피해를 본 모든 세계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법적 근거가 되는 선도적이고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 부정으로 자신의 전쟁범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이같은 입장문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대사관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일본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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