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이른바 '마약 음료'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공범들을 시켜 중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마약 음료를 제조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 13명에게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속아서 이를 마신 학생 부모들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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