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위헌 결정된 뒤 재심에서 형량이 줄면, 초과 처벌에 대해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선고된 형을 넘겨 집행된 구금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작년 2월, 판결의 근거가 된 법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재심을 통해 더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당시 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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