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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여에스더씨의 쇼핑몰 사이트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지자체는 영업정지 2개월을,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 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각각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여에스더씨의 쇼핑몰 광고가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지자체에 영업정지 2개월 15일을 조치하도록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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