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모두 제한해선 안된다고 한 권고를 한 중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학교생활규정을 근거로 일과시간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했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휴대전화를 일주일동안 보관한 뒤 돌려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학교의 해당 조치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한 학생인권 보장에 반한다며 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현행 방침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어서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류현준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해야"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중학교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해야" 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중학교
입력 2023-12-29 15:21 |
수정 2023-12-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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