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뒤, 징계를 취소하도록 결정한 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 상고할 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감찰과 징계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은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 기일을 지정한 것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어긴 것"이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측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정족수를 못 채운 채 기각됐고, 불리한 증언에 대한 반대심문 요구도 거부해, 윤 대통령측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법원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회
정상빈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판결 상고 포기
법무부, 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 판결 상고 포기
입력 2023-12-29 15:26 |
수정 2023-12-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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