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8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노래방 종업원을 화장실로 데려간 뒤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당시 폭행 현장을 촬영한 피해자의 동료 종업원이 오히려 자신을 때렸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려다,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벌금 9백만원을 물게 되자, 이에 보복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