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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침몰 스텔라배너호 선장 선처‥검찰 "형량 틀렸다" 항소

브라질 침몰 스텔라배너호 선장 선처‥검찰 "형량 틀렸다" 항소
입력 2023-12-31 09:25 | 수정 2023-12-3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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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침몰 스텔라배너호 선장 선처‥검찰 "형량 틀렸다" 항소

    브라질 해역서 침수된 스텔라배너호 [연합뉴스 제공]

    3년 전 브라질 해역에서 침수된 스텔라배너호 선장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는데, 검찰은 형량이 틀렸다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한국인 12명과 필리핀인 9명과 함께 철광석 약 30만 톤을 싣고 있던 스텔라배너호를 실수로 파괴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심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2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선처하는 제도로, 검찰은 현행법상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선고유예가 가능한데 법원이 형량을 잘못 매겼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스텔라배너호는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항행하다 수중 사구를 들이받고 결국 페선됐고, 선원들은 모두 다른 배로 옮겨 구조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에 적용하는 '파괴'는 교통기관 기능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뜻하는데, 당시 선사는 경제적 이유로 보험사와 상의해 스텔라배너호를 침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심 씨를 징계하지 않았고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며 "21세기 최대 조선국인 대한민국에서 선박 파괴의 개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고유예 조건에 어긋나는 형량을 매긴 데다, 검찰과 심 씨 모두 항소해, 2심에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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