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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지은

'과천 영아 사체 유기 혐의' 50대 친모, 최종 무혐의 처분

'과천 영아 사체 유기 혐의' 50대 친모, 최종 무혐의 처분
입력 2023-12-31 11:51 | 수정 2023-12-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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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영아 사체 유기 혐의' 50대 친모, 최종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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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증후군을 앓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 받아 온 50대 여성이 5개월여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을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건네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여성은 "다운증후군 증세를 보이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 태어난 지 10여일 만에 사망해 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지만 직접적인 학대의 증거가 없고, 여성이 혐의를 부인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은 여성의 남편과 자녀 등 다수의 참고인 조사도 벌였지만, 아기가 돌연사 했다는 것 외에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성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과천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에 지난 6월 긴급 체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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