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연맹은 제8차 이사회를 열고 "내후년부터 아시아쿼터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에 상관 없이 외국인 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하고 출전할 수 있게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구단 별로 외국인 선수를 최대 6명까지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고, K리그2는 외국인 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 쿼터 선수 1명을 출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연맹은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활동했다면,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이른바 '홈 그로운' 제도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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