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재단이 자국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NHK는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담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 책정 작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단이 피고 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 포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국 기업의 재단에 대한 재원 참여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12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안을 제시한 뒤 한일 외교 당국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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