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쓰노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전고법이 절도범에 의해 국내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6월 심리에서 간논지 주지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간논지가 불상의 소유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불상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간논지를 포함한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