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김 모 씨가 태국에서 항소를 포기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태국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벌금 4천밧(15만 원)이 확정된 뒤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수일 내에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외교 관계자는 "김 씨가 항소를 포기해 강제 추방되며, 아직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귀국할 수도 있지만 다음 주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에서 재경총괄본부장을 역임했던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자산을 관리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김 씨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지난해 5월 출국했으며, 같은해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습니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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