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연합뉴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현지시간 16일, 의회 하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 각료 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상·하원 동수 위원회가 도출한 최종안에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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