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현지시간 4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결의안 채택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003년 첫 채택 이후 21번째인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등 외국 콘텐츠의 유통을 막는 북한의 반동사상배격법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습니다.
또 구금시설의 인권침해와 강제노동, 자의적 구금과 처벌, 식량난과 사회적 계급 등에 따른 차별 등의 해결을 촉구하고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와 연좌제, 공개처형 등의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 하반기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미국 뉴욕의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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