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격렬 항의시위 확산에도 연금개혁법안 즉각 서명](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4/15/pth23041504.jpg)
[사진 제공: 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어제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바로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연령을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이끌어온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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