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총리 폭탄테러 미수범 기무라 류지 [연합뉴스 제공]
보도에 따르면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정치인 세습이 만연한 원인은 3백만 엔이나 공탁금을 요구하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글도 게재됐습니다.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인해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베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통일교' 해시태그와 함께 "국정 선거에 입후보해도 싸울 상대는 종교단체의 조직표, 무보수 선거운동원이 붙은 기존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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