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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실태 고발' 실종 중국 시민, 3년만에 석방 예정"

"'우한 코로나 실태 고발' 실종 중국 시민, 3년만에 석방 예정"
입력 2023-04-30 23:00 | 수정 2023-04-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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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한 코로나 실태 고발' 실종 중국 시민, 3년만에 석방 예정"

    2020년 1월 20일 '우한 폐렴' 전담 병원으로 후송되는 환자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현장 실태를 영상으로 고발했다가 실종됐던 한 시민이 3년 만에 석방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AP 통신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됐던 판빙이 석방될 예정이라고 판빙의 친척 등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팡빈은 2020년 2월 1일 우한 제5병원이 환자로 넘쳐나고 시신이 포대에 담겨 실려나가는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렸습니다.

    팡빈은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돼 풀려났고 중국 당국이 영상을 찍은 경위를 심문했다는 영상 등을 올린 뒤 실종됐습니다.

    AP 통신은 실종된 팡빈이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면서 중국 당국이 적용한 혐의는 반체제 인사에 재갈을 물릴 때 흔히 동원되는 공중소란죄에 적용하는 표현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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