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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

틱톡,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
입력 2023-05-23 07:03 | 수정 2023-05-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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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국 몬태나주가 주 단위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전례를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위헌적인 법이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에서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고강도 퇴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타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몬태나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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