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법원은 지난 3월과 4월 짝퉁 상품을 팔아온 중국 업체 2곳에 대해 '도안 배치와 색 배합 등 시각적 부분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4개 기업 중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1개 기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업체가 이번 소송으로 물어야 하는 배상금은 총 80만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 2곳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