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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철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미 법원 소송기각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미 법원 소송기각
입력 2023-05-26 10:38 | 수정 2023-05-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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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착취 아냐"…미 법원 소송기각

    제피렐리 감독과 올리비아 핫세, 레너드 위팅 [자료사진]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남녀 주연배우가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며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 원대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당시 줄리엣 역의 올리비아 핫세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이 영화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배우가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켄지 판사는 이어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올해 2월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성명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며 조만간 연방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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