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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진준

EU, 탄소배출 보고시 韓 등 제3국 방식 한시적 인정

EU, 탄소배출 보고시 韓 등 제3국 방식 한시적 인정
입력 2023-06-14 02:11 | 수정 2023-06-1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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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배출 보고시 韓 등 제3국 방식 한시적 인정
    유럽연합(EU)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조처와 관련해 한국 등 제3국의 기존 산정 체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3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 규정령(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초안에는 보고 항목, 배출량 산정 방법론, 평가 및 제재 대상 등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EU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합니다.

    4분기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이며,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최대 50유로의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행 규정 도입 첫해에는 일종의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초안은 EU의 자체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 가격제와 연동하거나 검증된 체계하에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경우에도 보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상당수 국가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권 제도를 시행 중인 데다 시작부터 EU 산정방식만 고집할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EU와 상당 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가격을 매기는 탄소배출권거래(ETS) 제도를 시행 중이어서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CBAM 전환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이른바 '탄소 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한시적으로나마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초안은 약 한 달간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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