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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입력 2023-06-19 22:40 | 수정 2023-06-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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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원, '위조 여권' 권도형에게 징역 4개월 선고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 모씨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달 11일 첫 공판에서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 16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인터폴 조회 결과 권 대표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으로 확인됨에 따라 권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지난 3월부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구금 기간을 포함하면 권 대표 등의 남은 형기는 1개월 남짓에 불과하지만,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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