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가 중국 군함과 전투기가 12해리, 약 22.2킬로미터내 영해·영공에서 발견되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2해리 영해는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확정된 것으로, 영해 안에서는 연안 국가가 사법권을 포함해 영토 관할권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경고는 지난주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 영공을 근접 비행한 데 대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됩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만 부근에서 19대의 중국군 전투기가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8대는 24해리까지 근접 비행한 바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의 린원황 소장은 "인민해방군 전투기와 군함의 활동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고를 계속해 무시하고 대만 영공과 영해로 진입하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군은 침략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관련해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그런 입장이 영공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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