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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성철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일일허용량은 유지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일일허용량은 유지
입력 2023-07-14 10:10 | 수정 2023-07-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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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일일허용량은 유지
    '제로콜라'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음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현지시간 14일 아스파탐 유해성 평가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중 1㎏당 40㎎이던 일일섭취허용량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확정적 발암 물질은 1로, 발암 추정 물질은 2A로, 발암 가능 물질은 2B로, 분류 불가는 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군에는 술·담배, 가공육 등이 속하고, 2A군에는 적색 고기와 고온의 튀김 등이, 2B군에는 김치나 피클 등의 절임채소류가 포함됩니다.

    국제암연구소 등은 "제한된 근거를 토대로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며 다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에 대해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캔에서 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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