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는 현지시간 23일 내각 회의에서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은 누구나 호적이나 여권 등에 기재될 이름을 바꿀 수 있으며 법적 성별 역시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름이나 성별을 바꾸고 싶은 경우 호적사무소에 관련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이행됩니다.
독일 정부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들에게 이 사안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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