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연합뉴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현지시간 13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제54차 회의를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제 시절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지만,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정의에 부합하는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형법에 고문 행위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를 독립된 범죄로 성문화할 것,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것, 과거 인권침해 관련 기밀 기록의 공개와 진실규명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았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제주 4·3 유족, 여순사건 유족,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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