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2호기 [한국전력 제공]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8일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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