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의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입니다.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이번 보고서에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으며 관찰 대상국엔 베트남 외에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모두 6개 국가가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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