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세계
기자이미지 윤성철

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입력 2023-11-09 09:23 | 수정 2023-11-09 09:23
재생목록
    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가톨릭의 포용' 강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현지시간 8일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약은 뒀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