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해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어떤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불법 월경자'로 규정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 1988년 가입한 당사국입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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