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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여권 위조' 권도형에 2심서도 징역 4개월

몬테네그로 법원, '여권 위조' 권도형에 2심서도 징역 4개월
입력 2023-11-17 19:53 | 수정 2023-1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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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원, '여권 위조' 권도형에 2심서도 징역 4개월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현지시간 1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한씨와 함께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로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건을 심리중입니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권 대표는 현재 한씨와 함께 포드고리차에서 북서쪽으로 12㎞ 정도 떨어진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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