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오늘(23일) 승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이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윤덕민 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오카노 사무차관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명의의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 이라며 "한국에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온 그동안의 일본 입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으며,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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