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쓰노 장관은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또 이번 판결 이후에도 한일 양국 간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마쓰노 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거듭하는 등 냉엄한 전략 환경을 고려한다면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는 이용수 할머니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을 포함한 일련의 역사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됐으며, 이에 배치되는 한국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