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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일본서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입력 2023-12-20 21:14 | 수정 2023-12-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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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서 '소녀상' 전시한 예술감독, 명예훼손 손배 승소

    '표현의 부자유전' 팸플릿 손에 든 소녀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4년 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기획한 예술감독이 당시 SNS에 비방글을 게시한 유명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기획전의 예술감독인 쓰다 다이스케 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유명 의사인 다카스 가쓰야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50만 엔, 약 2,270만 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쓰다 예술감독은 2019년 일본 아이치 현에서 열린 예술제에서 모형이 아닌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일본의 유명 미용전문의 다카스 씨는 SNS를 통해 이 기획전을 '반일 선전', '불쾌한 존재'라며 여러 차례 비방했습니다.

    해당 전시는 이같은 일본내 우익 인사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예술제 보조금 감축 시사 등 압박까지 받아 개막 사흘 만에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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