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또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소송도 원고 승소로 판결될 경우 한국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 5천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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