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송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모두 유감을 표하고, 자신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제철은 "이른바 한국인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도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기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과 절차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두 기업은 이전부터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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