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정부청사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오늘(17)부터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법·행정 체계를 새롭게 적용합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뜻하는 국가유산은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뉩니다.
문화유산은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사적 등을 다루며 자연유산은 동·식물을 포함한 천연기념물, 명승을 포함하며, 무형유산은 전통 예술·기술,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 의식 등을 아우릅니다.
보존·규제 위주로 이뤄졌던 정책도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 개발·제작 등 활용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 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가치를 지닌 50년 미만 건설제작형성된 현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들도 개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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