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오늘(13)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는 11월 2일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먼저 이사직을 되찾고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 교체를 의결한 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5년 임기 보장'이 규정된 주주 간 계약을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해지 시 효력이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어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 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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