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현주 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입력 2024-01-02 09:58 | 수정 2024-01-02 09:5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대마 성분의 젤리 등이 세관에 적발되거나 이로인해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워싱턴 DC 등 24개 주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청 #대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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