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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임현주

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입력 2024-01-02 09:58 | 수정 2024-01-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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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대마 성분 포함된 젤리 등,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관세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초콜릿 등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늘 대마 성분의 젤리 등이 세관에 적발되거나 이로인해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미국 워싱턴 DC 등 24개 주와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등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나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더라도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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