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습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다영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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