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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 등 90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7만 명 늘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와 지난해 매출 실적이 기준 이하인 사업자 등 108만 명도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입니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재난·재해 등 피해를 입은 특정 지역 사업자를 상대로 부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 적은 있었지만 사업자 일반을 상대로 한 직권 연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는 3월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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